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병원에 건강검진 수검현황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검진 수검현황자료는 병원에서 수익과 연관된 검진영업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공단직원과 병원직권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A지역본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공단직원 B씨는 C병원 검진업무 담당자에게 사업장 수검·미수검 현황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인사규정 제38조,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안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직원의 의무를 위반한 B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하도록 A지역본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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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 받아먹으면서 국민정보 팔아 이득챙기는 군요
공단직원이란 놈이 참... 말세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