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Yeul 2011.07.28 15:13:22

죄없는 여고생을 하교길에 납치하여 수개월간 감금하며
여러명이서 온갖 고문과 성행위등 '인간으로써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들정도의 폭행,

고문들을 한뒤 무참히 살해하여 공사장 인근의 드럼통에 넣어
콘크리트로 묻어버린뒤,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을 살던 소년들..

 

그들의 나이는 불과 15~18, 그들은 모두 붙잡혔지만
한소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침없이 자신들이 했던 고문과 푹행, 성행위등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대단하였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 그정도의 폭행을 가하면서, 그녀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소년 B,C

"........생각할수 없었다"

 

변호사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

 

소년 B,C 등은 죄를 뉘우친다고 하였으나,

 

소년 A


" 단지 운이 없어서 잡혔을 뿐이다. "

 

 

 

                   

 

-사건발생-

 

 

1988년 11월 25일

 

자전거로 귀가 도중의 소녀를 찾아낸 A가 공범이었던 소년 C에게 소녀를 발로 차도록 지시,
소녀는 도로옆의 도랑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다. 공범 C 도주후 주범 A가 나타나
'위험하니 데려다준다' 며 말을 걸어 납치한뒤 그들의 아지트(소년C의 2층집)로 끌고가
수 시간 폭행을 가했고, 신고를 한다거나 하면
야쿠자가 가족을 몰살시킬거라고 위협, 도망을 저지하려 했다.

 

 

11월 30일

 

A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모친과 친구에게 전화하여 
'친구집에 있으니, 걱정말고 신고같은거 하지마'라고 부모님을 안심시킨다.

 

이때 C의 모친은 피해자를 목격하고있었다. C의 모친이 부엌에 있었을때 현관으로부터 '오늘밤만'
이라며 소녀를 데리고 들어왓다. 모친은 '이제 늦었으니깐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대답을 하지않고
2층에 올라갔다 C의 부친도 C가 내려왔을 때 '빨리 돌려보내' 라고 말했다.


다음날, 그 아이는 돌아갔다고 말해 C의 부모님은 의심을 품지 않았다.

C의 모친에 의하면 식후 텔레비젼을 보거나 패미콤(게임)을 해 사이가 좋은걸로 알고있었고, 소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C의 모친의 설득에 의해 귀가하게 되지만 밖에는 C와 C의 형이 대기하고있어 실패, 결국 부모님이 잠드는것을
기다려 전봇대를 타고올라 2층의 C의 방으로 돌아온다. 귀가한 C는 관계없는 일을 하지말라며
모친을 수 시간에 걸쳐 때린다.

 

그뒤 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무참히 폭행하는 등 그 여학생은 단지 스트레스를 푸는 기계였다.

그 여학생은 하루 18시간 이상의 폭행과 성적고문들을 당했고,
집에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면 그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63 / 12월 초


소년 A등 4명이 낮잠자고 잇던 틈에 피해자는 1층에 내려와 110번에 신고한다. 곧 A가 눈치채여
전화가 끊어지고 구타, 경찰이 역탐지하여
다시 걸려온 경찰의 전화에 장난 전화였다며, 무마시켰다..

 

 

12월 19일

 

그 여학생에게 가했던 것들은 실로 인간으로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손,발,정강이,무릎 등 라이트 기름을 발라 불을지른다. 재차에 걸치는 화상에 의해 상처가 곪는
이상한 냄새를 낸다. 악취로 C의 부모님이 눈치채는것을 무서워해 아래층의 화장실을 사용시키지않고 종이팩에 일을 보게 했다.
이 행위로 인해 소녀는 이미 자력으로 일어서지 못하게된다.

 


12월 20일


소년 A등 3인외에 여자 1명 과 '화장'이라며 피해자의 뺨에 매직으로 수염을 그린다.
소년C는 집에 '재밌는것이 있다'며 아는 사람에게 공연해 100명정도는 감금 대해 알고있었다고
보여지며, 재판기록에 나와있는 것만으로도 10명이 직접 폭행, 강간에 관여하였다.

 

또한 술을 억지로 다량먹여 고통스러워하며 토해내는 모습을 즐기며 더럽다며 폭행, 항문과 성기등에 불꽃놀이를 안쪽으로 꼽아놓고
터뜨렸으며
 (부검 당시 소녀의 대장에 심각한 화상이 있었다한다.) 고통스러워하는 여학생에게 웃으라고 강요하며 웃지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녀의 안면을 구타해 코 높이까지 부어오른 볼과 눈부분에 촛농으로 양초를 고정해놓고
성경험이 없던 소녀의 성기와 항문에 온각 이물질과 벌레등을 삽입하였으며, 심지어 페트병까지 넣었다.

 

감금 당초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3,000엔으로 요리배달을 시키거나 C가 칫솔 등을 사주거나 하고있었지만
상처나 화상이 심해지는 것에 따라 식사.목욕에 대해 배려하지 않게되었다. 12월 하순까지의 식사는
컵라면, 빵, 우유, 알 등 집에 있던것을 C의 형이 먹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쇠약한 탓도 있어 하루에 우유를 한컵 먹일 뿐이었다.


소녀의 부검당시 안면부도
형제를 알아볼수 없을만큼 손상되었었다.
성기와 항문부분은 더욱 심각했다고 한다.

 

 

12월 21일


만약 풀려나면 경찰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줄때까지 뭐든지 한다고 피해자가
말했기때문에 여학생은 그들의 요구에 '알몸으로 춤과 노래를 해라' '미친짓을 해보라' 는 등 엽기적인 것들을 시켰다.

 


12월 28일


피해자가 배를 누르고 넘어졌다. A의 얼굴을 보며 물을 마시고 싶다고 부탁했다. A는 물, 콘스프, 포도빵을 건네주었다. 방에서
나오는것은 금지되어있었다. 우유를 먹였지만 토해버린다. 그후, 피해자가 팩의 소변을 흘렸다고
A는 격노, 사과하는 피해자의 하복부를 수십회 구타, 상반신을 알몸으로 해 혹한(12월)의 베란다에 서게해
여러개의 담배를 한꺼번에 피게 하지만 구토, 양 대퇴부, 무릎, 정강이 등에 라이터 기름을
바르고 점화, 열이 이는 불을 끄려고 하자 손에도 점화, 불이 꺼지면 다시 점화했다.

 


1월 4일


마작을 해 10마엔을 진 A는 초조해한다. 가수 코이즈미 쿄코의 테이프를 틀어 가사안에 '예-이!'에 맞추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마음껏 구타한다. 피해자는 소리를 내면 더 맞기때문에 고통을 참아 얼굴을 삐뚤어지게 했다.
표정을 보며 소년들이 재미있어했다.
소녀는 자신이 배설한 
소변, 대변 심지어 맞아서 나온 혈흔까지 받아먹어야했고, 소년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위해 손과 발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뒤돌려차기 등의 폭행을 가했다.

 

폭행을 가하다가 넘어진 소녀가 카세트에 머리를 부딧혀 경련을 일으키자 이를 꾀병이라며
6kg의 철아령을 복부에 던지는 등 소녀가 반응을 않자 몸에 기름을 발라불을 붙여 반응을 보이자

불을 끝뒤 2시간 가까이 폭행을 가했다..

 

 

1989년 1월 5일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A는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타일공장에가 모르타르, 드럼통 등을 조달.
사체를 가방에 넣어 A의 집앞에서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흘려넣었다. 이때, 공장의 전 상사는 사람을 죽였던것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A가 빌려온 웨건을 운전해 도쿄의 매립지에 갔지만 적당한 장소가없어
도로틈의 풀숲에 버렸다.


소년 C의 부모들도 여학생이 2층에 있는것은 알았지만,
소년 C가 두려워 이를 묵살,
이정도일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소년 A 의 부모는 이 사실이 밝혀지자 충격을받고 집과 전재산을 팔아 5000만엔을 피해자 부모에게 건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모친은 사건내용에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소년 A의 자백-

 

사건이 들춰진것은 사건발생 4개월뒤인
평정원년 1989년 3월 29일 발견되었다.

네리마 소년감별소에서 아야세 경찰서 수사관이 1988년 11월 8일에 강간, 절도 등에 의해
소년 감별소로 보내진 소년 A를 조사했을때,

 

담당형사가 무심고 '너 사람을 죽이면 안되잖아?' 라는 질문에

다른 3명이 자백했다고 착각하여 모든 사건내용을 자백,

 

담당형사는 당초의 목적인 강간, 절도의 조사를 받는일 없이, 반신반의한 채 자백내용에 의지하여
도쿄 코토쿠와카스 15호지 해변공원 정비공장 현장공터로 향했다. 현장에는 드럼통 한개만 널려있었으며,
드럼통의 콘크리트 틈새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있어 경찰은 305kg정도의 드럼통을
크레인으로 메달아 올려 경찰서로 가지고갔다.

다음날 오후 경찰서내에서

콘크리트를 해체.

 

안에는 보스턴백에 채워진 이불 2장에 휩싸인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었으며,
사후 2개월 이상 경과에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상태가 나빴다.

 

피하지방의 두께는 통상의 6%정도로 영양실조 상태.
바퀴벌레와 다량의 정액, 소변등을 먹였으며 시체발견 전 손발이 묶인 채로 안면은 눈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성기는 안면보다 더한 상태였다고 한다. 온갖 이물질을 성기에 집어넣고
불을 붙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전신에 구타에의한 부종 (림프랙이 다량으로 모여 부어오른 상태)
이 시신의 상태있어 사인은 외상성 쇼크 또는 위의 토사물에 의한 질식사로 여겨졌다.

시신의 상태는 안면이 심하게 함몰 및 변형되어 있었고
부폐진행중 이였기때문에 외관으로부터의 확인이 곤란했지만,
지문이나 이빨들의 조합으로 11월 25일 밤 아르바이트 후 

귀가도중에 행방불명이 된 사이타마현 미사토 시타카스 1번지의 현립
야시오고교 3학년의 소녀(17)인것이 확인됐다.

 

야시오 시내의 아르바이트에 먼저 간 채로 귀가하지 않아
요시카와 경찰서에 수색원을 냈던 부모는 무사히 돌아오는것을
손꼽아 기다렸으며 부친은 일을 쉬어가면서까지 행방을 찾고있는 중이였다.

 

 

 

-도쿄 고등 법원판결 (확정)-

 

소년 A는 17년형 받았으며,
나머지 3명에 관해서는 5~9년을 선고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실제론 이 소년들 이외에도
10여명의 가해자가 더있지만 그들에겐 약식 기소하였다.

 

그들은 반성조차 하지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취재하러온 기자들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부모는 지금 역시 피고인 측에서의 면회신청 및 성묘허가를 거절하고, 그 비통한 심정을
재판소에 토로하고 있다. 손수 돌봐길러온 외동딸을 태연하게 주변에서 문제삼아, 불안 초조로 긴 날들을 보낸결과,
끔찍하게도 피해자가 살해되기에 이른 부모 등


피해자 감정은, 지극히 엄하여 피고린에 대해 격렬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심 증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의 과형은 너무 가볍다고 해
강한 불신감과 불만의 정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외동딸이 죽음에 이른 자세한 경과를 들은 뒤, 정신과에 다니게 되었다.
덧붙여 주범 A 이외는 이미 출소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에 나와 대부분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있으며, 정신병에 시달리고있다.
소년 C의 부모는 아직도 재판이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정하며 신문사에 이를 알리는 편지를 수차례씩 보내고있다.

그중 소년 D는 가장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당시 소녀는 폭행뒤에 자신에게

 

"나는 언제 집에 갈수있는거야?"

 

라고 말했다며,
수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 여고생의 사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쓰레기들 사진. 왼쪽부터 A , B , C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피해자 부모의 강력한 반발에 일본 내에서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