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등 4천만원...
서울 도봉경찰서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을 사칭해 사귀는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살 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소개로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을 감사원
고위공무원이라고 속이며 환심을 사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4일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피해자 집에서 “판사들과 밥을 먹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340만원을
가로챘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여성으로부터 4200만원 가량을 가로챈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성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담보 대출을 받아 7백만원을 가로챘으며 손으로 쓴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며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 피해자는 최근 공무원 월급명세서가 모두 컴퓨터로 발급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지 씨가 작성한 조잡한 월급명세서를 실제 공무원 서류라고 믿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정에 어두운 피해 여성이 이를 믿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 씨는 결혼을 약속한 피해여성을 만날 때마다 검사나 판사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친분을 과시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며 “하지만 통화를 한 검사라는 사람은 허위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