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골목길에서 차량과 제 자전거 둘다 저속으로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모퉁이에 주정차차량이 있어서 서로 못보고 제가 자전거로 자동차 앞문짝 접히는 부분을 충돌한뒤 A필러에 왼쪽 흉부와 부딪쳐서 갈비뼈에 금이간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을 부르지 않고 차주와 바로 병원에 갔고 보험사 사고 접수와 동시에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상황 사진은 없는데 차량은 충돌부분이 찌그러지고 기스가 갔고, 제 자전거는 거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차주쪽 보험사랑 통화는 했는데 일단 치료는 충분히 받고 궁금한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여쭤볼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 과실에 따라 차량 수리비나, 자전거 수리비는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할까요?
3. 제가 합의금이나 보상금 같은것을 받을 수 있나요?
4. 기타 조언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s. 과실비율이 중요한거보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조언을 구하는게 커서 질문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