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녀 조카 성폭행해 임신중절 시킨 30대 징역 10년

샹키 2016.02.02 08:35:42

자살시도햇는데 하필 조카가 발견해서 생명은 건짐 ㄷㄷㄷ
근데 처음 왜 집유로 풀어줘서 일을 키네요 ㄷㄷㄷ





- 2010년 첫 범행 후 집유… 5년 후 재차 범행
자살하려 농약 마셨지만 조카 신고로 목숨 건져

재혼녀의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 A(18)양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 이모 B(45·여)씨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오씨는 2010년 6월 교제 중이던 B씨의 조카 A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A양은 12살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와 외할머니는 조용히 덮자며 A양에게 합의서를 쓰게 했고, 오씨는 그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오씨는 석방 직후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5년 후 A양이 고등학생이 되자 오씨는 또다시 '악'의 손을 뻗치기 시작했고 지난해 3~4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B씨는 오씨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 A양과 B씨는 신고를 망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지난해 4월 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8월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씨와 B씨는 형사 처벌과 결혼 생활 파탄을 두려워해 B씨의 언니와 함께 농약 2병을 구매해 나눠 마셨지만 A양이 신고한 덕에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B씨에게도 언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뻔한 혐의(자살방조미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달 28일 피해자 A양은 법원에 돌연 “이모 부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A양의 변호인은 “A양이 6년 전처럼 B씨와 외할머니에게 또 합의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재판부는 이를 참작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