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용료가 22만원이라는데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요?

샹키 2016.03.03 19:20:59

화장실 공사를 하려고 하니 공사기간은 욕조 설치하고 마르는거 기다리고...

약 6일정도 걸립니다...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까지 22만원이라고 하네요.

너무 과도한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왔다. 엘리베이터 파손이 심해서 하지말라는 의미에서 좀 비싸게 책정했다.. 고 합니다.

누가 그리 정한거냐니까

대표자 회의에서 정했다네요.

그래서 그거 문서화 되어있냐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리 정했냐니까

그냥 그렇게 한거래요..

세대주가 이리 따진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보통 인테리어업체에서 부담한다고...

그게 다 세대주한테 부담이 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낸다 통장 보여줄께... 그러네요.

날짜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니까

그냥 20만원이래요...

이거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엘레베이터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