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0년 지나면,.,.,.,(조공)

샹키 2016.03.04 16:12:37
출처가 머느투데이 기사 인데...
내용을 보니..

부동산 등기를 한후....일정기간 한 10년..
점유후엔 소유권 취득이라는 거죠?

그럼
a, b 사이에 땅이 있는데..
a는 자기땅 즉,등기상에 나와있는 땅에 대해서 재산세등등 다냈고 살아 왔음...예전부터..
그런데
옆집에 b 라는분이 a 땅에 들어와 어느정도 땅을 점유 했다고 하면...?
물론 a는 모르고 b가 10년 이상을 a땅에 좀 침범해 살었다면..
이런건 b가 점유가 안되는 건가요 평온 고요 등등해도....?
등기상 안나와 있으니 당연 b는 소유권 안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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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10년 지나면 소유권..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16.03.04

부동산 등기 후 이를 일정 기간 별 탈 없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245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상속재산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했으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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