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이제 불법임.
오늘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는 2년안에, 3년간 이용기록이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없애야 하고 정보가 이용될 경우 주기적으로 고객에 알려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를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만명 이상의 사이트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폰 앱 등 모바일상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인증도 바꿔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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