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용료가 22만원이라는데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요?
화장실 공사를 하려고 하니 공사기간은 욕조 설치하고 마르는거 기다리고...
약 6일정도 걸립니다...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까지 22만원이라고 하네요.
너무 과도한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왔다. 엘리베이터 파손이 심해서 하지말라는 의미에서 좀 비싸게 책정했다.. 고 합니다.
누가 그리 정한거냐니까
대표자 회의에서 정했다네요.
그래서 그거 문서화 되어있냐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리 정했냐니까
그냥 그렇게 한거래요..
세대주가 이리 따진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보통 인테리어업체에서 부담한다고...
그게 다 세대주한테 부담이 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낸다 통장 보여줄께... 그러네요.
날짜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니까
그냥 20만원이래요...
이거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엘레베이터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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