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한테 송곳 보여줬다. 고교 교사 강제전보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9135.html
김 교사의 경우 지난 12월 사회 수업 시간에 지난해 JT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송곳>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김 교사에게 학교장이 발송한 서면경고문을 보면 “허락 없이 비교육적이고도 고1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노동 투쟁 관련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상영하였기에 면담하고자 3차례 호출하였으나 불응”했다며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학교장 지시사항 불이행)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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